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7.>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6><개정 2018. 4. 17>
- ④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 개정 2016. 9. 28>
-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9. 28>
-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8. 4. 17>
-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 9. 28>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9. 28>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 제32조(징계)
- ①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1>
- ②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 3. 16> <개정 2016. 9. 28> <개정 2018. 4. 17> <개정 2019. 1. 11> <개정 2019. 10. 11>
- ③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개정 2019. 1. 11> <개정 2019. 10. 11>
- ④ 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개정 2019. 10. 11>
- 제32조의1(징계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재)서산시복지재단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 금품·향응수수, 배임 및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이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 26>
- 제32조의2(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의원면직 제한)
- ①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처리 하여야 한다.
-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 되는 경우
- 2.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 3.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4. 직무와 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
-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본조 신설 2018. 1. 26>
-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8>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의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 ⑦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제6장 보칙
- 제34조(교육)
- ①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8> <개정 2018. 1. 26>
-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8>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8>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8>
-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재)서산시복지재단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포상)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재)서산시복지재단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6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7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8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8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20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